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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거주자우선주차
6개월 순환 배정
*주차요금 3개월분 선납 시 이용가능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4월, 10월 중 한 주씩 동별로 접수(※ 동별 일정 확인)
구비서류
거주자 (신규 신청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각 1통
상근자 (사업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통(대표자)
상근자 (직 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신청자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증 앞뒤, 복지카드 앞뒤(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 앞뒤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 신청자 증빙서류 :독립유공자증 앞뒤, 의상자증 앞뒤
다둥이카드 소지자: 서울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앞뒤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증 사본
신청자격
거주자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구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1세대 1차량에 한합니다.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구내에 차고지가 없는 주민 및 집안에 설치된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민에 한합니다.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 화물차(2.5톤) · 이륜차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근자
신청자는 상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구내 근무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1인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 화물차(2.5톤) · 이륜차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권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 중 주차 구획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 시간, 지정 구획 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구획선내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지정 받은 주차장은 지정 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공사등으로 주차 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 자리는 마련해 드리지 않습니다.
주차시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량 변경 시 반드시 현장근무자에게 알리고 공단에 변경 신청 또는 연락을 하신 후 이용해야하며, 위반 시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
02-2650-1473~5
견인보관소
02-2650-1480~3
부정주차단속
02-2650-1431~2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이용약관
오시는길
07360 서울시 영등포 여의대방로 211(신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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