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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시간
평일
주말/공휴일
30개소 511면
09:00~19:00(10시간)
무 료
주차요금
(단위 : 원, 1구획당)
주차요금 안내
구분
1회주차시
5분당
일주차
월정기
주간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전환 대상주차장
1급지
500
36,000
200,000
20,000
2급지
250
해당없음
100,000
20,000
3급지
150
80,000
20,000
4급지
100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4급지
100
-
50,000
-
※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1급지)은 일 3만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노상주차장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함.
정기차량 변경
가능차량
본인(가족관계)명의 차량이거나 차량사고로 인한 렌터카 이용등에는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는 전제하에 변경가능합니다.
개인 : 이용자 본인 및 가족명의의 차량에 한해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발급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확인되는 가족에 한함)
사업주 : 동일법인 소유차량에 한해 허용
재직자 : 동일명의 차량에 한해 허용
증빙서류
본인 : 자동차등록증
가족차량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자 :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고로 인한 렌트카 : 사고견적서, 리스계약서(공적으로 증명된 서류여야함)
정기권 등록 및 변경 시 증빙서류
증빙서류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모든 할인대상자 필수 등록)
자동차등록증
경차
추가 서류 불필요
저공해자동차(50%) 경유차 제외
추가 서류 불필요
장애인(8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표지판 앞,뒤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렌터카계약서(장애인이 사용하는 장기 렌터카의 경우)
※ 장애할인은 상시 장애인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 즉시감면 인증 시 증빙서류 불필요
국가유공자(80%)
영국가유공자증(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 비상이 국가유공자는 할인 불가
자동차등록증
렌터카계약서(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장기 렌터카의 경우)
※ 국가유공자 할인은 상시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 즉시감면 인증 시 증빙서류 불필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50%)
5.18 민주유공상이자증
※ 비상이 유공자는 할인 불가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유공부상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렌터카계약서(유공부상자가 사용하는 장기 렌터카의 경우)
※ 5.18유공부상자 할인은 상시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의상자(80%)
의상자증
독립유공자(80%)
독립유공자증
보훈대상자(50%)- 본인에 한함
보훈보상대상자증
다둥이(50%)
※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만 인정)
※ 막내 나이 만 18세까지 해당
※ 즉시감면 인증 시 증빙서류 불필요
백세카드(30%)
백세카드 으뜸업소용 카드
병역명문가(30%)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모범납세자(해당기간 내 면제)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기간확인 필수)증
거주자 주차
02-2650-1473~5
견인보관소
02-2650-1480~3
무단주차단속
02-265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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