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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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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단속 및 견인

  • 단속 : 단속공무원
  • 견인 : 영등포구 견인대행지정업체, 시설관리공단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 반환 절차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30일 이내에 단속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송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영등포구청(주차문화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심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TEL : 02-2670-3894
  • 의견제출(부정주차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TEL : 02-2650-1431

관련법규

불법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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