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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감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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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항

80% 할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제12호(4·19혁명부상자), 제13호(4·19혁명공로자), 제15호(공상공무원)와 같은 법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 부상자)에 따른 의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따른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6·25, 월남전)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할인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경형 자동차란?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써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
저공해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급지에 관계없이 100분의 50을 할인저공해 자동차란? 차량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경유 제외)
안내사항
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2020. 4. 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 7조
(저공해차여부 확인 바로가기)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및 제4호(재해부상공무원)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적용범위: 만18세(19세)가 되는 생일 달까지 할 것)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를 할인한다.(개정 23.07.06) - 2025년 기준 2006년생 생일달우

30% 할인

백세카드 소지자
구청장은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복지카드(백세카드)사업에 참여 중인 으뜸업소의 대표자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수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과 영등포구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개정 25.04.10.)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개정 25.4.10.)

주차요금 면제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기간확인 필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1시간쿠폰적용)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는 50%을 경감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할인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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