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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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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또는 요금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시간주차권 미 발급 차량 (요금 선 결제 원칙)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등 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시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속근거

요금부과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제11호
견인단속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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