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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납부

주차요금 납부안내
구분 납부방법
월정기
주차
계좌이체 가상계좌부여 > SMS발송 > 지정계좌이체
현장납부 근무자 카드결제
시간주차 계좌이체 가상계좌부여 > SMS발송 > 지정계좌이체
현장납부 근무자 카드결제

당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하신 경우
    - 차량앞 유리에 부착된 납부안내문의 계좌번호로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 처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우리 공단 주차사업부으로 연락(02-2650-1455)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주차요금 관련 법령 안내

  • 주차장법제9조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 주차장법 제9조 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 영등포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1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요금 납부안내서가 차량 소재지로 발송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자동차)이 가압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 우리 공단 주차사업부으로 연락(02-2650-1436)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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