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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주차이용안내 이용(배정기준)안내

환불신청

환불사유

이사, 공사 등으로 인한 사용포기, 기타 (장애인 및 경차 적용, 주차방법 변경 등)

환불기준

환불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사용종료 시점 인정(사용종료 전 신청가능 / 사용종료후 신청시 환불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미 사용일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절차

환불신청:인터넷(바로가기), FAX, 공단내방
서류접수 및 환불금액 산출
신청자 계좌입금(공단접수일 기준 15일이내 단,공휴일 미산입)

구비서류

환불신청서(공단사무실, 공단홈페이지에서 출력 다운로드)
통장사본(배정받은 차량의 본인명의 입출금통장)

문의

주차관리부 - Tel:02-2650-1473~5, Fax:070-4275-5481
※ 신청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셔서 접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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