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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Home 거주자주차 이용(배정기준)안내

이용안내

배정확인

신청대상자
당해지역내 거주하는 주민
당해지역내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
당해지역내에 근무처 및 사업장이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확보)하고자 신청한 자
배정우선순위 산정기준
제 1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必) 중에서 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명의차량 및 차량표지소유자)을 대상으로 상위점수 (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제 2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必) 중에서 상위점수 (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제 3순위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직장에 출퇴근하는 상근자 중 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본인명의차량 및 차량표지 소유자)을 대상으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제 4순위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직장에 출퇴근하는 상근자 중에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됨.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확인 전에 납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함.
배정은 6개월 순환배정이며, 기존 이용자도 차기 배정 시 탈락될 수 있음(영구배정, 자동배정 아님).
기존 이용자도 정보변경(주소, 차량, 할인 등) 시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며, 양식(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변경 시 공단이 위 양식 제출을 요구하면 고객은 적극 협조해야 함.
부정주차 차량 단속은 09시부터 익일 01시까지임.

영등포 거주자우선 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영등포 거주자우선 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항목 점수
주거년수
거주
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점수 3 6 9 12 15 18 21 24 27 30
30
이하
거리
거리 10m 이하 30m 이하 50m 이하 70m 이하 100m 이하 100m 초과
점수 50 40 30 20 10 5
50
이하
배기량
배기량 1000cc 이하 1500cc 이하 1800cc 이하 20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점수 20 18 15 10 5 2
20
이하
가산점 거주자 200
심한장애인 , 보행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100
다둥이(2인이상) 5
배출가스 1등급 차량 5
공유사업 동의 5

※ 비고
동점일 경우 기배정자, 거리, 주거년수, 배기량 항목의 점수순으로 배정

배정제외대상자

불법주차위반과태료 3회 이상 미납
관련 법령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용 차량
건축물내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의무확보면수를 초과 한 세입자의 경우는 제외)
중기,건설기계,2.5톤 이상의 화물차량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등
노점상 차량(화물 2.5t 미만)은 배정금지

허가조건

주차구획을 배정 받은 자는 지정차량 · 지정시간 · 지정구획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단속에 대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음.
허가구획선 내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받은 주차구획은 배정자가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합니다.
차량출입구 신설, 건축공사, 운영방법 변경 등으로 이용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차량훼손 및 도난은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
폭우 ·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차면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주차구획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의 양도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주차면을 주차용도 외 사용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 · 물품적재치 등)
주차요금 납부 후 이용이 가능하며, 미납 시 배정취소 되며, 단속 및 부정주차요금부과 됩니다.
지정차량 변경 시 반드시 현장근무자에게 알리고 공단에 변경신청 또는 연락을 하신 후 이용해야하며, 위반 시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배정받은 주차면이 비어 있을 시 그 면은 배정자의 주차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주차권 발급이 될 수 있음.

부정주차차량 단속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차량
지정시간 외 주차한 차량
다른 주차구획에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와 주차구획의 밖에 걸치거나 주차구획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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