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공유주차 의무화)에 따른 이용신청서 변경 안내 >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해 주시는 구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공유주차 의무화)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신청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 2023. 11. 9. ○ 개정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시 공유주차 의무 동의 ※ 공유주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차 배정에서 제외 - 공유주차 가점제 시행: 5점 ○ 적용대상: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주차 신청자 및 배정자 ○ 시행일자: 2024. 1.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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