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자주질문되는 민원신청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상세내용
거주자/상근자 기준(개정) |
담당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주차관리부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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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37 |
등록일자 |
2024-06-18 15:26:31 |
수정일자 |
2025-03-18 09:53: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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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거주자/상근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회신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대상자>
*거주자 - 영등포구 관내 거주하는 구민 - 영등포구 관내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구민 - 주거년수 산정 O
*상근자 - 영등포구 관내 근무처 및 사업장이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확보)하고자 신청한 자 - 주거년수 산정 X
※ 주민등록등본/초본 증빙이 불가한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거년수 산정은 연속된 영등포구 주소지 내에서의 이동만 인정됩니다. |